2026/05/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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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방 법원 판결로 인해 2020~2023년 사이 납부하신 벌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특별 소급 기간이 운영 중입니다.
✅ 핵심: 일반적인 2년 시효가 끝났어도, 7월 10일 전까지 '보호적 청구(Protective Claim)'를 접수하면 환급 권리가 되살아납니다.
✅ 대상: 과거 귀속분에 대해 벌금(및 이자)을 납부하신 분(원과세연도는 별도 확인)
시간이 없습니다. 서류 접수 기한은 2026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Transcript를 들고 상담하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똑똑똑 두드려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Anx3Rfi
글 주소 :
https://koreanhub24.com/topic/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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