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DOS)가 발표한 2026년 6월 Visa Bulletin에서는
취업이민은 5월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전면 동결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반면 가족이민은 6월에도 꾸준한 진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F2A(영주권자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큰 폭 진전과
F2B·F4 카테고리의 의미 있는 이동이 눈에 띕니다.
또한 USCIS는 6월에도 취업이민 신청자에 대해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차트 사용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족이민 (Family-Sponsored)
F1 –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17년 9월 1일 (동결)
접수가능일(Filing Date): 2018년 10월 1일 (동결)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5년 1월 1일 (5개월 진전)
접수가능일(Filing Date): Open (오픈 유지)
※ 시민권자 직계가족과 유사하게
I-130 + I-485 동시 접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F2B –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17년 9월 22일 (4개월 진전)
접수가능일(Filing Date): 2018년 3월 1일 (2개월 진전)
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12년 2월 15일 (동결)
접수가능일(Filing Date): 2012년 12월 8일 (동결)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08년 11월 8일 (1개월 3주 진전)
접수가능일(Filing Date): 2009년 12월 22일 (3개월 3주 진전)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EB-1
승인가능일 / 접수가능일 모두 Open 유지
EB-2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Open
접수가능일(Filing Date): Open
※ 계속해서 전면 오픈 상태 유지
EB-3 (전문직·숙련직)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4년 6월 1일 (동결)
접수가능일(Filing Date): Open
※ PERM 승인 케이스는 여전히 접수 가능하지만
USCIS 차트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I-485 접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EB-3 (비숙련직 / Other Workers)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2년 2월 1일 (동결)
접수가능일(Filing Date): 2022년 8월 1일 (동결)
EB-4 (특별이민 / 종교이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2022년 7월 15일 (동결)
접수가능일(Filing Date): 2023년 1월 1일 (동결)
※ 성직자 및 비성직자(non-minister) 모두 동일하게 유지
EB-5 (투자이민)
승인가능일 / 접수가능일 모두 Open 유지
미국 내 I-485 접수 시 유의사항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Form I-485)를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부(DOS) Visa Bulletin이 아닌,
USCIS가 지정한 문호 차트가 최종 기준입니다.
USCIS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접수할 경우,
서류는 접수되지 않고 반송될 수 있습니다.
USCIS는 2026년 6월 취업이민 신청자에 대해서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 차트를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5월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특히 EB-3 신청자의 경우
PERM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Final Action Date 이전이어야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Priority Date가 2024년 7월인 경우
PERM 승인이 완료되었더라도
현재 문호 기준으로는 I-485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6월 문호는
가족이민은 계속해서 긍정적 흐름 유지
취업이민은 사실상 정체 상태 지속
이라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F2A)는
최근 수개월간 상당한 속도로 전진하고 있어
해당 카테고리 신청자들은 진행 전략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문호가 열려 있는 경우라면
지체 없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호는 언제든 다시 후퇴(retrogression)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 확인과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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