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걸 변호사 김형걸 변호사 | 2026/05/11 13:24 | 신분 & 영주권 & 법률 | 168 | 0
2026/05/11 13:24 | 168 | 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체류 제도를 다시 손질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많은 유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핵심은 현재의 ‘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F-1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제도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유학생이 I-20에 기재된 학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비자 조건을 유지하는 한,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요. 학사, 석사, 박사 과정처럼 학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이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5년 기한의 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엔, 그 비자의 기간이 만기되더라도 계속해서 full-time으로 학교를 등록하는 한 미국내에서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 중인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순히 학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체류가 보장되지 않고, 별도의 연장 심사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증가를 넘어, 유학생 신분 자체를 주기적으로 다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사를 엄격히 하여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 해서 F1비자를 연장해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논의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초안을 마련해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하면서 알려는데요. OMB 심사는 일반적으로 규정 발표 직전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정책은 과거에도 추진되었다가 최종 단계에서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교육계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특히 박사 과정이나 의료·연구 분야처럼 4년을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유학생 입장에서도 체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학업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엄격한 비자 연장 심사를 받아야하는 부담이 생기고, 그리고 비자 연장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이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식 규정으로 발표되지 않은 이상 현재의 F-1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유학생들이 체류 전략을 수정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한 추가 발표가 있으면 본 지면을 통해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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